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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의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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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1-01-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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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서장 전우현)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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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 집중 홍보(사진=의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하도록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배터리 수명이 약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 등 관리하며 오작동시 리셋버튼을 누르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택 화재로부터 가족의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온라인으로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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