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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지적민원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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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18-11-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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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찾아가는 지적민원 및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현장방문제 시행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1월 24일 고로면 화북3리 마을회관 방문을 시작 으로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지적민원과 무료법률상담을 병행하여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청 담당공무원·변호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위지사와 현장처리반을 편성 하여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방문 토지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상담·접수와 무료 법률상담을 농번기 제외한 년중 20회정도 운영 할 방침이다.
 
군은 지적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군청까지 방문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2~3회씩 마을회관을 방문 하여 토지합병, 토지지목변경, 지적측량신청 등 지적민원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피해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민사, 형사, 가사 등 생활관련 법률전반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토지합병, 지목변경 신청토지에 대하여 군에서 등기까지 무료로 처리해줘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주민홍보도 실시한다. 
 
김영만 군수는 농촌지역의 주민 고령화로 행정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토지관련 민원 및 생활과 밀접한 법률 궁금증 해소와 법률지식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섬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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