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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ㆍ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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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0-07-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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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소유주 대상

군위군은 7월 한 달간 2020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ㆍ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소유주이고 ㎡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고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시 직권 부과 처리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기한을 넘기기 쉬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7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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