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결의문 채택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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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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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6-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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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보 단독 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의 주민투표를 흔들지 마라.
    대구공항통합이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추진하라.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선정기준을 준수하라.

    통합공항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된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가 1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운표)는 최근 국방부 차관과 지자체장의 면담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울러 경북도지사의 ‘군위군수가 계속 공동 후보지를 유치 신청하지 않는다면 강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하여 주민의 표로 공직자가 된 사람으로서 절대 언급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에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는 2만 4천 군위군민과 30만 출향인의 염려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 우보 단독 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의 주민투표를 흔들지 마라. 우보에 대한 군위군민 76%의 유치 찬성표는 숱한 논쟁과 인고의 세월을 통해 나온 것으로 군위군민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공항을 건설 할 수는 없다.


    △ 대구공항통합이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추진하라. 군위군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은 군공항 이전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 우리가 피흘려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군위군이 이를 어기고 유치 신청을 시도한다면, 2만4천 군위군민과 함께 저지해 나가겠다.


    △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선정기준을 준수하라.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에서 만들어진 선정기준은 주민투표 후 유치를 신청한 후보지를 심사하는 선정위원회의 기준에 불과함에도 그것을 이전부지 결정투표로 둔갑시켜 군위군이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군위군민 전체를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는 특별법에서 정한 선정절차와 군위?의성 주민이 직접 만든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최종 후보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결의 전문이다.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결의문


    우리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는 대구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국방부 차관지자체장의 면담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군위군과 국방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지사의 군위군수가 계속 공동 후보지를 유치신청하지 않는다면 강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은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주민의 표로 공직자가 된 사람으로서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이에 우리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는 24천 군위군민과 30만 출향인의 염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의 주민투표를 흔들지 마라.

    우보에 대한 군위군민 76%의 유치찬성 표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숱한 논쟁과 인고의 세월을 통해 나온 것이다.

    설령 군위군민의 힘이 부족하여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대구공항이전사업이 물거품이 된다 하더라도 군위군민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공항을 건설할 수는 없다.

     

    하나, 대구공항통합이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추진하라.

    군위군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 우리가 피흘려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군위군이 이를 어기고 유치 신청을 시도한다면, 24천 군위군민과 함께 저지해 나가겠다.

     

    하나,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선정기준을 준수하라.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에서 만들어진 선정기준은 주민투표 후 유치를 신청한 후보지를 심사하는 선정위원회의 기준에 불과함에그것을 이전부지 결정투표로 둔갑시켜 군위군이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군위군민 전체를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우리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는 특별법에서 정한

    선정절차와 군위·의성 주민이 직접 만든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최종 후보지를 조속히 결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0. 6. 15.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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