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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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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0-02-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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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부담, 절반 이하로!”…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본인부담 비용은 112에서 최대 1/4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9만 원 이용권 제공”…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발급(2월 1일부터)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도 연간 8→9만 원 인상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청약자격, 미리 조회 가능!”…주택 청약신청 이제 '청약홈'에서(2월 3일부터)

주택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가 청약홈으로 바뀝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자격 사전조회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 홈페이지: 청약홈 www.applyhome.co.kr, 문의 ☎1644-7445


“10만 원 이용권 제공!”…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2월3일부터 2월 29일까지)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자연휴양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10만 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신청하세요.

- 문의: 바우처 콜센터 ☎1544-3228


“전동 킥보드도 안전등 필수!”…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2월 16일부터)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보드의 안전관리 강화합니다. 최대 무게는 배터리 포함 30kg으로 제한하며 안전등과 경적 등 안전장비 설치도 의무화합니다.

- 문의: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육아휴직급여도 동시 지급!”…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2월 28일부터)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조항을 삭제!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또한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동시 지급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2020/02/04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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