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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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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19-09-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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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 추가혜택…보호자·계좌 등 변동된 경우 정보 수정해야


9월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제도는 지난해 9월에 도입해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했는데, 현재 보호자나 계좌 등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한편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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