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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치매 환자 실종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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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9-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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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제공 서비스 적극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대여 등 치매환자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보호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배회․실종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지문 등 사전 등록, ▲민간기업(SK하이닉스) 협력 ‘행복 GPS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치매체크앱(배회감지 서비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옷 등에 부착하는 형태의 표식으로, 누구든지 배회하는 치매환자를 발견했을 때 치매환자의 옷에 부착된 인식표를 보고 신속하게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은 인식표에 기재된 정보(치매환자 고유번호)로 치매환자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경찰청에 등록*하면 치매환자 실종 시 경찰이 보다 신속하게 치매환자 정보를 확인하여 귀가를 도울 수 있다. 


      * (등록 신청) 치매안심센터, 경찰서,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


      보호자가 치매환자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배회감지기는 개인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도 있으나, 구입이 곤란한 경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장기요양등급 인정 받은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치매환자의 경우 인정점수가 높지 않아도 치매특별등급인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 (대상)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시설급여 이용시 사용 불가)

      ○ (기간‧방식) 5년(1대), 대여만 가능 

      ○ (비용) 월 880원~5,325원 대여료 납부

        * 자격·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0%~15%),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 (절차)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제품 선택·계약



      SK하이닉스에서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조성한 행복나눔기금 주요 사업으로 치매노인 및 발달장애인 실종 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를 2017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행복 GPS 사업)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치매안심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2021년에 행복 GPS 사업에서 무상 제공한 배회감지기는 지난 8월 말 2년의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10월부터는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제품으로 배회감지기가 보급될 예정이다. 다만, 제품 단가 인상으로 보급 물량이 줄어 2021년 SK하이닉스에서 제공한 배회감지기를 이용했던 분들 모두가 새로운 제품의 배회감지기를 지원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상 보급 배회감지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성이 높은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치매환자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하고, 치매체크앱 등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2일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효과성 높은 실종 예방 방법 이용 제고, 행복 GPS 사업 물량 감소* 등을 감안한 것이다. 


      * 새로운 서비스 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는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제품으로 배회감지기가 보급될 예정으로 제품 단가 인상에 따라 보급 물량이 줄어듦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이용을 적극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3-09-14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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