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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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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9-07-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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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종합)

     

    등록장애인 중증·경증 구분…기존 1∼3급 우대서비스 그대로 유지

    활동지원 등 4개 분야서 욕구·환경 종합조사 적용…평균 지원시간 늘고 본인부담 줄어

    문 대통령 "제도 변경으로 불이익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복지부 내년도 예산 19% 증액 요청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제도 변경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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