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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개업 5년 이내' 제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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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19-07-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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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 내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에 나이제한도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현행 법규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을 언제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데 이어 개업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제한 자체를 없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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