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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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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1-03-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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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 관행 확산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SW종사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시범 도입합니다.


○ (도입취지 및 경과) SW프리랜서는 약 2.6만 명으로 추정, SW기업에 상주 근무하는 형태가 많고(64%), 계약서 작성 비중이 낮고(56%),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9.1월))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작년 SW관련 업계, 노무·법률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운영하여 SW프리랜서의 현장환경에


     맞는 "SW종사자 표준계약서"개발, 올해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 (사업대상)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서울지역 중소 SW 4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합니다.


    *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활동과 연계하여 SW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 예정


○ (사업방식) 서울고용노동청의‘20년도 노무관리지도·근로조건 자율 개선사업*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사업대상 기업에 시범 도입합니다.


     * ‘노무관리지도·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이란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자율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율개선 완료 시 근로감독(해당연도 또는 다음 연도 정기감독) 면제


   ** 서울고용청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안내문과 SW표준계약서 및 사업장 안내자료를 업체에 발송하고, 기업 현장방문은 6월 이후 조정 고려


○ (「SW종사자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 2종류입니다. 


    SW프리랜서와 사용자 간 계약형태(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 여부)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 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시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 "SW표준 도급계약서"는 SW 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일 때 활용 가능합니다.


     * 다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와 SW프리랜서 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배포한‘SW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함




   - 계약서별 주요 내용 및 활용 시 주의사항 등은 첨부 드린 SW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인센티브 방안) 과기정통부는 공공SW사업 기술성 평가 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 표준계약서의 배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 및 공인노무사가 사업장 노무관리와 근로조건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므로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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