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북,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최대 0.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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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5-11-12 16:09본문
해당 농어가 11월 20일까지 주소지(사업장) 소재지에 신청... 가계 부담 완화 기대
경상북도는 다자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감면’을 추진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이상을 양육 중인 농어가는 기존 1% 금리보다 더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두 자녀는 0.7%, 세 자녀 이상 농어가는 0.5%의 금리가 적용되어 최대 0.5%의 이자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농어가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이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는 11월 말까지 시군별 다자녀 농어가 명단을 확정하고, 농어가가 이자 1%를 선납하면, 12월 말 농‧수협을 통해 다자녀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차액을 일괄 환급할 계획이다.
김병기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은 “이번 이자 인하 조치가 다자녀 농어가의 가계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과 농업 경영을 병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도내 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 ‘25년신규 : 2006. 1. 1. 이후 출생 자녀 한 명 이상 포함
- 기존지원 : 2007. 1. 1. 이후 출생 자녀 한 명 이상 포함
► 이자율 :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 농어가 이자 1% 선납 후, 12월 말 다자녀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차액만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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