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년 가구 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2-23 14:04

본문

대구광역시는 2월 26일(월)부터 경기침체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지속적인 주거비 지원 요구를 반영해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2차 사업으로 연장 추진한다.


▲ 청년 가구 월세 특별지원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 및 청년 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이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타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지원 사업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혜택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총 8,161명을 선정했고, 총사업비는 207.4억 원(국비 103.7억 원, 시비 103.7억 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이다.


1차 사업 지원 결과, 대상자는 지역 대학교가 있는 북구·달서구·남구 지역에 집중돼 있고 20대 초·중반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미취업 및 저소득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북구 28.1%, 달서구 22.4%, 남구 14.3%

(성 별) 여성 51.5% / (연령별) 19~2978.8% / (소득수준별) 1백만 원 미만 87.4%


이번 2차 사업은 2024년도에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고, 향후 3년간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해 총 9,17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신청받을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