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5일장 임시 휴장 결정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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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17,909회 입력 기사입력 : 20-12-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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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하여 군위군 관내 5일장 임시 휴장을 실시하오니 전통시장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휴장대상 : 군위ㆍ의흥시장


 2. 휴장기간 : 2020. 12. 28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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