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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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5-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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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군수 김진열)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군위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군청 지하 1층 민원봉사과 내)에서 5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의무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해야한다. 단, 영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모두채움 신고서)로 납부하면 된다.


군은 수출기업인,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8월 31일까지)할 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800),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0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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