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관위,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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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1-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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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 포탈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에서 정치관계법 안내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각종 선거정보 및 법규안내를 월 1회 정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제공하는 주요서비스는 최근 정치관계법과 관련한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 시기별 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사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일정 및 현안사항 등이다.


서비스제공을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http://law.nec.go.kr/)의 배너를 통하여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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