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1-05 16:56

본문

의성소방서(서장 김진욱)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주택 화재 피해 경감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사진=의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에서 분말소화기를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버튼을 눌러 음성이 나오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김진욱 의성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 몫을 해내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도록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