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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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11-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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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군수 김진열)이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를 대비해 2023년부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2일 「군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및 사망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로,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및 등록외국인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만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상법」제732조에 따라 담보내역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 예산은 경상북도 도비 30%와 군비 70%로 편성되며,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후, 1년 단위로 갱신할 예정이다. 군위군민이 관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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