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10-05 10:19

본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29일(목)부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2년 2분기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22년 2분기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지급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목)부터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1533-2450) 등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보상대상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확인요청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