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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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3-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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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지난 11일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우선 군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 진행하고 기존과 같이 읍·면사무소를 통한 방문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직불금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군위군 전체 경영체 등록 농가 수 대비 약 45%인 3,167명이 비대면 신청 대상이다.


비대면신청의 경우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대상자는 수신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청된다. 방문 접수에 비해 간단하고 제출할 서류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로 제출이 생략된다.


고연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게는 가족 및 마을주민, 이장 등을 통한 대리신청․업무대행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기본직불시스템 고객센터(☎1588-6830)를 통해서도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정보의 변경이 있는 농업인 등 비대면 접수 대상이 아닌 경우는 기존 방식대로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군위군은 공익직불금 신청(3.14~5.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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