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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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9-03-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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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군수 김영만)이 최근 국가적 재난 수준까지 이른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민간보급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일반 승용차 1대당 최대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소형차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2018년1월1일 이전부터 군위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법인 등이고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대리점이 신청서를 군위군에 제출한다.
 
선정기준은 출고·등록 순으로 차량 출고일이 10일 이내로 확정된 시점에서 출고예정 통지서를 군위군으로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통보 받을 수 있다.
 
다만,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해야한다.
 
군위군수 김영만은 “국가 시책에 맞춰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 홈페이지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054-380-79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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