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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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1-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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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발맞춰 신속한 신청 조사와 대상자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군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사진=군위군청 주민복지실)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대상자 중 ‘노인 65세 이상’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신청)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금년부터는 노인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양의무자 가구 중 연 소득 1억 원 이상,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도에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2021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적용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이 될 수도 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국가 보훈 등 달라지는 복지제도 등에 따른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군위군은 지난해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예우 향상을 위해 참전 명예수당, 보훈 예우수당,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등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보훈 예우수당을 월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참전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김기덕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올해 달라진 복지급여 제도를 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해 개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 기회를 놓치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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