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자녀, 어린이집 보내려면 공인인증서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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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9-12-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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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로 어린이집 입소 매뉴얼 제작·배포됐으면"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다문화 부모는 우선 보호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입학을 원하는 어린이집 입소 조건에 자녀가 해당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를 알려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 사이트인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공인인증서 발급 먼저…어린이집 수시 신청 가능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0세반이 개설돼 있다면 언제든지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하다.

 

입소 대기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행에 방문해 보호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아동등록과 입소 대기 신청을 마치면 어린이집에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대상자를 확정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을 준다.

 

다문화 자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부모 자녀, 국가유공자자녀, 맞벌이 가정 자녀 등과 동일하게 입소 자격 1순위가 된다.

 

1순위를 인정받으려면 다문화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증빙 서류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등본상에 기재돼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다. 서류를 부모가 챙겨 아이사랑포털에 등록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