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신체기능과 생활방식 고려하여 '주택수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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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7-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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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운영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AIP : Aging In Place)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하여 단차와 벽면모서리, 바닥 재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신체기능 변화에서는 신체변화를 예측하여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과 인지기능, 생리기능 등을 구분하여 매뉴얼에 반영했다.


주거공간의 고려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


주거공간별 규격 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KS P 1509),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고 있는 규격이 자세히 나타나있다.


<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 5대 고려사항 >
생활방식: 단독보행, 클러치사용, 좌식생활, 휠체어사용, 와상생활


신체기능 변화: 감각기능(시각, 후각, 청각, 촉각), 신체·인지기능(기억력·사고력, 근력·지구력, 앉기/일어서기), 걷기, 생리기능(배설, 수면)


주거공간: 주출입구·접근로, 현관, 복도·거실, 침실, 주방, 다용도실, 발코니, 화장실


주거공간별 규격: 편의증진법, KS P 1509(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 주거약자법


품목별 단가: 지원가능 품목별 규격에 따른 단가 적용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춘천시와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통합돌봄본부*에서는 계획 수립 시 부터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매뉴얼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 등은 돌봄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간지원조직(화성·춘천 총 5개소)
**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례별 종합 검토회의


행안부는 이번 주택개조 운영 매뉴얼 발간으로 어르신의 정주권을 위해 현장에서 노인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주택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을 활용하여 화성·춘천을 포함한 시군구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 노인돌봄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뉴얼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참고자료 게시판)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권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등록일 : 2021-07-19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