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7월17일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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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926회 입력 기사입력 : 21-09-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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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이므로 이날을 제헌절로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을 공포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1392년 7월17일 태조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선왕조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헌법에 따른 국가가 시작된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행정안전부 블로그)


제헌절은 국경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헌법 제정 및 공포를 축하하고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날로서, 이에 온 국민은 축하의 의미로 각 가정마다 국기를 게양하는 국경일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은 아닙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여름휴가와 맞물리면서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2008년부터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 되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입니다.


 

  7월17일 제헌절에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태극기를 게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