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 1644, 1800 등 전국 대표번호 별도 통화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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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4,455회 입력 기사입력 : 21-05-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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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데도 '15○○' 번호로 걸면 요금이 따로 나간다네요. 그동안 전혀 몰랐어요." 


부과통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별정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선이므로 별도의 요금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콘센터에 전화를 걸면 상담사와 연결하는데 대기시간이 엄청 길어 짜증날때가 많았지요?


그런데 이때도 요금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무제한 요금제라고 안심할 일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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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4월 19일 무료 대표번호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14○○○○' 형식의 6자리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면 기업이나 기관 등 수신자가 통신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14○○○○'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화 출입명부 작성에 이용토록 하면서 회선이 7천여개로 늘었지만 버팀목자금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콜센터 대표번호로 이용되는 사례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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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신자 통신 요금 부담 전화번호인 '14○○○○' 형식의 6자리 대표 번호가 많이 보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