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熟貢新 勸賞黜陟(세숙공신 권상출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5-21 16:15

본문

  • 음 훈 : 구실 세, 익을 숙, 바칠 공, 새 신, 권할 권, 상줄 상, 내칠 출, 오를 척
  • 독 음 : 稅熟貢新하고 勸賞黜陟이라.
  • 의 미 : 익은 곡식으로 세금 내고 새 곡식으로 종묘에 제사를 지내는데, 권면하여 상을 주거나 벌주어 내치기도 한다.

여름지이(농사꾼)는 곡식으로 세금을 낸다. 그리고 새 곡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나라에서는 세금을 거두고 종묘사직에 제사를 지낸다. 따라서 농업을 다스리는 有司(유사 벼슬아치)는 그 직분을 다하여 농사를 勸勉(권면)하여 새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조세로 獻納(헌납)하게 하여야 한다. 貢稅(공세)의 의무를 다하면 통치자는 유사에게 상을 주거나 혹은 관직의 등급을 올려 ?賞(포상)하고, 監督(감독)이 소홀하여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을 경우 벼슬아치를 벌주거나 내쫓았다. 이렇게 해서 농업을 장려하고, 조세를 거두며 官紀(관기)를 肅正(숙정)했다. 출전 千字文(천자문).


[네이버 지식백과] 세숙공신권상출척 [稅熟貢新勸賞黜陟] (한자성어?고사명언구사전, 2011. 2. 15., 조기형, 이상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