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세요"..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김동규 입력 2022. 8.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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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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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17만원·자산 1억7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 대상
월급 117만원 미만 청년 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천887원, 2인 가구는 195만6천51원, 3인 가구는 251만6천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천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서울 주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 1600-0777)로 하면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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