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반려인 동참 부탁 > 대구·경북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04-20 15:28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북 경북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반려인 동참 부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6-29 08:53

    본문

    7월 1일부터 2개월간 운영
    기간 내 동물등록·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경상북도는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사진=경북도)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동물보호법 상 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은 30일 이내 지정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유자의 정보 변경 또는 반려동물의 분실·이전·사망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도민이 자진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는 사항별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도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여부를 집중 단속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철순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에 규정된 반려인의 의무라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SMS 그린힐 군위요양원 바로가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