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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 7.27(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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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1-07-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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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9개 시?군지역 적용, 인구 10만 명 이하 14개 시?군은 자율결정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8.8일까지 연장 .. 휴양지, 해수욕장 등 자율적 방역 강화

경상북도는 7월 27일 0시부터 2주간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도내 9개 시?군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 실시한다.



▲ 중대본 대통령주제(사진=경북도)
 

경북은 지난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0.7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인 27명에 못 미치고 있어, 자율적 방역 조치 강화로 구미시(2단계)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1단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부는 25일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최근 비수도권으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해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단,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7일부터 시행하며, 인구 10만 명 이하 14개 시?군**은 현행 1단계를 유지하되, 환자발생 추이에 따라 시군별로 단계를 강화하여 시행한다.

  * (9개 시?군)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칠곡

  ** (14개 시?군)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인구기준 관계없이 공통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주요내용은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및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 미만(4㎡당 1명) ▷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로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조치,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강화 조치가 가능하다.

  

이철우 도지사는 “델타변이 확산 등 전국적 코로나19가 최대 고비상황에도 일부 시군에 자율권 부여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동참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고강도 방역조치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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