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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도, 코로나19로 힘든 식품위생업소...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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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6-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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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이자율(1%), 상환기간 연장, 6월 7일부터 적용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지난 6월 7일부터 신규융자지원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이자율을 연 2%에서 1%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로 신고·등록의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여야 하며, 영업장을 수리?개조?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설치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업소별로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금액을 확정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위생부서와 가까운 농협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융자지원 기준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희망)업소 5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 원, 식품접객업소 등 5천만 원, 화장실 개선사업 1천만 원 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업소별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부터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한편,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1994년부터 총 1,237개 업소에 386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식품진흥기금 20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한다.


    김진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식품위생업소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HACCP 지정?희망업소

    업소당 5억원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식품제조?가공업소

    업소당 2억원

    1%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업소당 5천만원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업소당 2천만원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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