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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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2-07-13 16:52본문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주변에 통행하려는 보호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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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주변에 통행하려는 보호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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