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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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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1-10-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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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군위군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전액 군비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기준일(2021년 9월 17일) 및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 및 사업체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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