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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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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2-03-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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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길거리를 걷다가 도로가에 설치된 소화전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 소화전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마다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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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소방서 봉양119안전센터장 배용직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소방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은 5m이내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길을 지나다보면 지금도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의성소방서는 현장대원 등을 단속 공무원으로 지정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군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간편하게 신고 접수할 수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에 지장을 주고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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