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계면, 공익형 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 실시 >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항상 함께하는 군위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군위교육

뉴스

교육·문화 부계면, 공익형 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2-08-11 16:43

본문

온라인 교육이수가 어려운 고령농업인에 편의 제공

군위군 부계면은 8월 11일(목)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을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 공익형 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사진=군위군)
 

공익형 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돼 직불금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지난 6월부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동영상교육,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간편교육을 자율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실적이 저조하여, 온라인 기기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 직불금 신규신청자 등의 편의를 위해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홍병표 부계면장은 “관내 대다수가 고령농업인인 농촌현실에서 온라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 방지를 위해 이번 대면교육을 실시하였다” 면서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주민 편의사업을 지원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