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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제 임업 직불제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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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11-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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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했다.


    ▲ 임업 직불제법 국회통과(사진=군위군산림조합)
     

    군위군산림조합(조합장 최규종)은 임업인의 숙원이던 임업직불제를 지난 10여 년 전부터 임업인과 함께 적극 홍보하고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산림조합은 조합원과 임업인의 1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 하여 정부와 국회의 공감을 갖도록 많은 기여를 했다. 

    임업 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해 지급하는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분 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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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규종 조합장
     

    최규종 조합장은 ‘지금까지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면서 앞으로도 조합의 역할을 다해 갈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의 제정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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