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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기고] 김기덕 군위군 부군수, 『적극행정 실천, 소극행정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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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11-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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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덕 군위군 부군수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 명시된 소극행정의 개념이다.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는 실수로 인해 징계를 받을 경우도 있고 보수적인 인사 및 성과평가제도, 잦은 순환보직, 경직적인 공직문화 등이 공무원의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이라는 개념이 있다.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나중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는 뜻으로 구글의 혁신과 성공 비결로 꼽힌다. 


      이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직사회내 적극행정 실천, 소극행정 근절과 연결시킨다면 아마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공무원에게‘공익을 위한 능동적ㆍ적극적인 행정의 경우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는 심리적 안전감이 있다면 공무원은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안전감은 아직 공직사회에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최근 들어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머지않아 공직사회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 확신한다.


      군위군 또한 마찬가지다.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2019.1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에 대한 구상권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등 법률적 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희망군위공무원연구회, 읍면 작은성장동력발굴 워크숍 등 공무원의 기획역량강화와 적극적인 업무추진 마인드 함양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군위군에서는 적극행정 활성화 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탈피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국민신문고내 소극행정 신고센터 뿐만 아니라 6월에는 군 자체적으로 온ㆍ오프라인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기 점검, 소극행정 사례 수집ㆍ분석 등 행정신뢰도 증대와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연 2회 소극행정 특별점검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 해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운영했다.


      또한 군 자체감사시 감사현장에 소극행정 현장접수 창구를 별도 설치하여 공무원의 적당편의, 탁상행정 등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참고로 감사원의 무사안일 감사백서에 의하면 무사안일ㆍ소극행정의 유형을 적당처리, 업무태만, 책임전가, 변화저항, 선례답습, 탁상행정, 무책임성, 수동적 처리 등 13개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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