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 복지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항상 함께하는 군위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군위교육

복지뉴스

이슈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2-12-28 13:11

본문

치매안심병원(제10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 신규 지정,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연장 실시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22일(목)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되었다.


 ㅇ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 치매에 동반되는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Psychology Syndrome of Dementia, 폭력, 망상 등의 증상)이 심한 환자

   *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20) 4개소 → (’21) 7개소 → (’22) 10개소 


 ㅇ 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개최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1.1월~’22.12월)」운영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3년, ∼’25년)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 치매안심병원 대상으로 △입원기간(지급률: 30일 100%, 31~60일 80%, 61~90일 60%), △퇴원 후 경로(지급률: 가정 100%, 요양기관 90%, 의료기관 80%)를 평가하여 입원기간 내 1일당 45천원을 차등하여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


 ㅇ 2년 동안 치매안심병원 7개소(당초 4개소, ’22.7월 이후 3개소 추가)에서 참여 환자(49명)의 입원기간 감소, 퇴원 후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참여기관 및 환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기간도 짧아 시범사업 효과를 적정하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안심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1천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5천원)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하게 되었다. 

    * <붙임2> 시범사업 개선방안 참고


 ㅇ 연장 시범사업은 2023년 2월까지 지침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되, 2년차인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되게 된다.


□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운영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 제1항 관련 별표1


ㅇ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 치매 환자 치료·관리 등 정신 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된다. 

   *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에 해당되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각 1명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2-12-22


출처 : 보건복지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