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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6-29 12:43

    본문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

    2억4,100만원

    1억5,200만원

    1억3,000만원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천200만원

    3천500만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억4,100만원

    ~3억1,000만원

    1억5,200만원

    ~1억9,400만원

    1억3,000만원

    ~1억6,500만원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A] 금융재산기준액

    600만 

    [B] 생활준비금 공제액

    (현행)

    3,329,000원

    =>

    (상향)

    1,792,000원

    증가

    (상향)

    5,121,00원

    [A+B]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

    9,329,000원

    11,121,000원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1일(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2-06-22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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