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이제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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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9-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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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경찰서 경무과 배창근

 

  경찰청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 중 하나인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 수사력 집중 등 서민경제 및 거래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과 저금리 대출을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대출사기형’ 두 가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최근에는 대출사기형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 발생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는 실존하는 금융기관이나 대출 관련 업체를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조건으로 수수료·담보비 명목의 선입금, 기존 대출금의 지정계좌 상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범행 과정에서 어플리 케이션(휴대폰 앱) 설치를 유도해 정상적인 금융기관과의 전화를 차단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법도 생겨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꼭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본인의 신용등급에 비해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의 대출을 제시한다면 무조건 의심 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 과정에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계좌 등의 개인정보 보안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한다. 계좌의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유출에 주의하고, 특히 보안카드를 촬영해 휴대폰에 저장해두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보안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은 OTP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세번째,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해야한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신고해야 피해금의 인출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은 반드시 사기로 의심을 해야 하며,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받은 내용을 한번 더 문의해 봄으로서 사기행각에 휘말리지 말아야한다.

  

  전화금융사기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우리가 조금만 의심하고 주의한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기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자살, 이혼 등 귀한 생명 뿐만 아니라 한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군위경찰서 경무과 배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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