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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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6,749회 입력 기사입력 : 20-04-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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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소상공인  취약계층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기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2. 지원내용 : 3개월분(4~6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4 요금청구분을 납부완료한 경우, 5~7 요금청구분에 대해 3개월 납기연장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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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20. 4. 21.() ~ 5. 15.()

 

4. 신청방법 : 대성청정에너지()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접수

  - 콜센터 번호(054-850-1100),

  - 홈페이지(//www.daesungcleanenergy.co.kr)

 

5. 구비서류

  (1) 취약계층(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서류 불필요(도시가스사에서 정보 보유)

    중앙난방 공동주택 거주 소비자(요금이 관리비에 포함) 신청시 도시가스사에서 해당 관리사무소와 연락하여 납부유예 처리 

 

 

  (2) 소상공인

    - 별도 서류 불필요(고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만 준비)

    -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한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 1개월 이내 제출)

     * ?소상공인 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예시: 일반용1 경우 계량기 G25 초과 / 업무난방용의 경우 G10 초과 ) 도시가스사가 자체 판단 가능하나, 필요 최소한으로 자격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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