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군위군의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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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7-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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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이전과 관련하여 군위군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작금의 행태는 지방자치를 뿌리 채 흔들고 있어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사무인 것은 맞으나, 공항 유치 여부의 결정은 엄연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입니다.

 

 경북도가 군위읍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도내 각급 단체를 총 동원하여 연일 회의를 개최하여 소보 유치를 신청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제복을 갖춰 입은 단체별 회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 한적하던 군위읍내는 전운이 감돌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까?

지난 날 공항유치 반대를 주장하시던 분들마저도 외부 세력들과 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군위군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군위군의 일은 군위군민이 알아서 합니다.

군위군의 군정에 간섭하시려거든 최소한 군위군으로 이주를 하신 이후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견은 지방자치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아무런 희생도 없이 공항으로 인한 경제발전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입니다.

군위군민은 공항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통해 우보는 76%찬성하고 소보는 25%찬성 한 것입니다.

 

  경북도민 여러분 !

  화장을 두껍게 하면 잠깐은 가려질 수 있지만, 결코 그 바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공항이 여러분의 주장처럼 좋은 것만 있는 것이라면 2016년 정부의 대구공항 이전발표가 있었을 때 왜 유치를 희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집 앞에 공항을 건설해서 지역이 발전한다면 기꺼이 전투기 소음을 감내 하실 수 있습니까?

군위군민은 치열한 내부 갈등을 넘어 우보에 공항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

  여러분들이 대구공항을 이전하려는 이유가 진정 대구·경북의 발전, 군위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구공항을 이전하려는 것이 전투기 소음과 재산권 침해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것임을 부정하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의 우보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군위군은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위군의회에서도 군위군의 이러한 방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부당하게 침해된 군위군민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할 것입니다.

 

2020.  7.  27.

 

군위군의회 

심 칠 의장, 오분이 부의장, 박운표 의원, 

홍복순 의원, 박수현 의원, 이연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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