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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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7-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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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ㅇ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하여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ㅇ 국민들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하였음


□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ㅇ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30%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


     * (현행)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 (개정) 3.5%

    ** (현행) 2천 → (확대) 3천만원

   *** ‘20.12.10.부터 가입대상에 포함 →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 수급 가능

 ㅇ (안전·질서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강화**** 등


     *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 (현행) 징역 3년, 2천만원 → (변경)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가능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ㅇ (의료 지원)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등


     * (현행) (19-20절기) 3가백신, 1,381만명 → (변경) (20-21절기) 4가백신, 1,445만명

    **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2만3천명의 산모 추가 지원 가능)

ㅇ (국민편의 증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 사용 가능,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엑티브 X설치가 필요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 가능

□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임


 ㅇ 6월 29일(월)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ㅇ 7월 10일경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ㅇ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소개되고 체감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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