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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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6-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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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6월 15일(월)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임정로)에서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 이번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 명으로 줄이고 비대면 생중계(실버iTV, 복지TV 유튜브채널)를 진행하였고, 현장 축사 대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영상을 상영하였다.


□ 기념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 사례 소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다.


     * ‘나비새김’은 학대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어르신의 현실을 반쪽 날개를 잃어버린 나비로 형상화한 것으로, 어르신이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개인 3명, 단체 1개)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33명)을 수상하였다. 


   - 국민포장은 부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안경숙 관장이 일선 현장에서 약 19년간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등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 대통령 표창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단체포상)이 경기도 내 최초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예방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 국무총리 표창은 이동 상담을 통해 잠재된 노인학대 사례 발굴에 기여한 김지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학대 24시간 위기상담 사업 진행 및 사회복지연계망 구축에 기여한 최정묵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수상하였다. 


 ○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이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본인의 사연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내는 감사편지를 낭독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100일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 나비새김 누리집(navi1389.or.kr),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채널 등을 통해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6월 15일을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  

□ 김강립 차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를 가정 및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노인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100일의 기적 국민 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전년(1만5482건) 대비 3.8%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243건으로 전년(5,188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체 학대사례의 84.9%(4,450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전년(89.0%)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고, 재학대 사례의 경우는 가정 내 발생 비율이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그 외 생활시설(9.3%), 이용시설(2.5%), 병원(0.9%) 등에서 발생


   - 또한 “자녀 및 타인 등에 의해 노인의 동의 없이 금융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가 전년(381건) 대비 11.8%(426건)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 우선, 가정 내 노인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CS(Life Care Supporter))‘을 파견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난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였다.

     * 사회복지사 등이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재학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 전문 심리상담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 (’19년 480명)


   - 그 외에도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연간 4시간 의무) 제공기관 확충 및 내실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대상의 ‘나비새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판정, 피해자 상담,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의료?법률?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며, 현재 전국 34개소로 향후 8개소 추가 확대 계획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인터넷교육 제공기관으로 추가 및 사례중심 교육 실시 등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19.12.12)에 따라 노인학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 시설 내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경제적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장관리서비스와 생활경제지킴이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비정상적인 통장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장관리서비스*”를 하나은행과 함께 하반기 시범 적용(‘20.11.1~’21.4.30) 후 확대한다.


     * 사전에 지정한 기준금액 이상 거래 시 계좌거래 제한 또는 지정인 동의 시 인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징후 감지 모니터링 등 실시(서울, 경기, 인천, 전북 4개 지역 시범운영)

 ○ 또한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노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