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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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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0-05-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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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농어촌근로자 고용 지원 근거 마련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창석의원(미래통합당, 군위)은 외국인농어촌근로자 고용 지원을 통해 농어촌의 극심한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여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외국인농어촌근로자의 고용, 중개 및 관리, 교육 및 실습,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 이동 교통비, 문서 번역 및 통역 등 고용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농어촌 인력난과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농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국인농어촌근로자 고용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5월 12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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