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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정보

    기간제 (재)군위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0-07-07 18:43

    본문

    ()군위문화관광재단 기간제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  7  6

    ()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

    1

     

     채용인원 기간

    구 분

    테마파크 시설운영

    테마파크

    놀이시설 운영

    테마파크 안전요원

    비 고

    인 원()

    12

    4

    6

    2

     

    채용기간

     

    7~12

    7~10

    7~10

     

    2

     

     근무조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 8시간(09:00~18:00)

        ? : 6(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의무가입하며 근로자 부담금

          임금 지급 원천공제

      ?    

        ? 69,000/ (주휴, 월차 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본인부담분 포함)

     

    3

     

     응시자격

      ? 재단 인사규정 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 응시연령 : 18 이상

      ? 자격요건

        ? 테마파크 안전요원

            인명구조원(라이프가드)자격증 소지자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건에 충족하는

         ? 우대사항 : 유사 경력 소지자, 관내 거주자

      ?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군위문화관광재단 인사규정 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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